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
국선 지원부터 합의·증인 보호까지 핵심 Q&A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고소 대리, 수사기관 조사 동석, 재판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등을 지원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료 법률상담, 형사·민사 소송 지원, 통역 지원 등의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죄와 요건에 따라 이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제도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피해자 대리 경험이 있는지, 조사 동석·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이 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비용 구조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변호는 단계마다 목표가 다르므로, 사건 수 자체보다 최근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에서 혐의 성립과 증거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착수금과 단계별 추가 비용, 포함되는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대방 측 사건을 맡고 있지 않은지도 선임 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해자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을 장면별로 나누어 시간·장소·말과 행동을 정리하고,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일이 한꺼번에 있었다면 접촉의 위치와 방법, 이어진 행동, 당시 오간 대화를 장면마다 따로 적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진술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한 진술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캡처와 함께 원본 대화방을 남겨 두고, 사진과 녹음은 원본 파일 상태로 보관합니다. 사건 전후의 이동 기록, 결제 내역, 병원 진료 기록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정리하면 전송 시각 같은 정보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일부만 남기면 오히려 신빙성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대응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되는 연락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연락은 사과나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고, 위험이 느껴지면 112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2013년 6월 시행된 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 범죄의 성립이나 기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개정 경과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요청을 받았을 때 처벌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검토하고,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 완납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문구, 금액과 지급 방법, 조건부 처벌불원, 민형사상 청구 포기, 비밀유지, 불이행 시 제재가 담겨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 없이 적어 두고 합의금은 분납으로 정하면, 첫 회분만 받고 나머지 이행을 강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면 되고, 가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생활권에 있다면 접근금지와 불이익 금지 조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검토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할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으로 증언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해 피해 사실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